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IRB 현장평가에서 서울대치과병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IRB 현장평가에서 서울대치과병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대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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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활동 관련 연구 대상자의 생명윤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의 윤리적, 법적, 과학적 타당성을 자율·독립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다.

이번 인증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위탁 수행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기관위원회의 질 관리를 위해 2021년도부터 평가인증계획을 공고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올해 대상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9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받았다.


서울대치과병원이 획득한 이번 인증은 올해 11월30일부터 2026년 11월29일까지 3년간 유효하다. 서울대치과병원은 평가인증 항목에서 40개의 기준을 충족했다. 특히, 타 기관 대비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지원과 외부위원의 활발한 참여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용무 서울대치과병원장은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우리 병원이 더욱 활발히 연구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서울대치과병원의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 활동으로 치의학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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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대치과병원은 2004년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발족한 뒤 2013년에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최초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등록받아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사업 종합평가 결과를 통과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전경. [사진제공=서울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경. [사진제공=서울대치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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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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