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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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성남시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을 전국지적전산을 통해 조회한 뒤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 30명(84건)의 5000여만 원에 대한 압류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부동산 압류 예고통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12월22일)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국세징수법’(제31조)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 압류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유도해 체납징수 활동을 탄력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이 압류되면 압류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이 금지되며 압류된 시점부터 해제 전까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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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을 통해 체납의 장기화를 막고 징수율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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