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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내년 2월까지 추가 연장…"국민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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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2024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의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

휘발유는 리터(ℓ) 당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은 -73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정세 불안 및 국제 수급상황 등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높고, 물가 불안요인이 상존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 역시 내년 6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발전원가 부담에 따른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8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 4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649원, 경유를 1629원에 판매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판매 가격이 8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 4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649원, 경유를 1629원에 판매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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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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