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동시 처리 등 요구
홍익표 "연말 지나면 더 협상할 생각 없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의 공식 사과를 비롯한 야당의 요구사항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정대로 내년 초 시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론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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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정부의 공식 사과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와 관련 경제단체의 약속 등 야당의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면서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동시 처리를 분명하게 조건으로 말씀드린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연말 내에 가부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모든 것은 정부여당에 달려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민주당의 요구사항에 대해) 성의껏 준비해오고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해주길 바란다"며 "12월 말이 지나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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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지연을 놓고서도 여당의 책임을 물었다. 그는 "예산이 법정기한을 넘기고 벌써 2주 가까운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여전히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쯤 되면 여야가 바뀐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예산안 협상에 임했지만, 정부여당은 예산안은 안중에도 없이 '이동관 방탄'과 '대통령 심기경호'에만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지금은 민주당 집권 7년차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2년차라는 것을 잊기 말라"고 비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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