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남성 징역 2년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홈씨는 지난 8월1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도구를 휘둘러 승객 2명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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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2019년 이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홍씨의 범행이 조현병에 의한 피해망상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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