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위한 허위문서 작성 등 여전'…경기도, 포천시 위법·부당행위 49건 적발
경기도가 포천시 종합감사를 통해 허위문서 작성 등 49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6월19일부터 27일까지 종합감사를 통해 시정 18건, 주의 26건, 통보 등 5건의 행정조치와 6억7900만원을 추징 및 회수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관련자 52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포천시 소속 A씨는 행사 용역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과업 지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물품 납품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지급했으며, 입찰공고문과 다르게 수행실적을 평가한 뒤 계약상대자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등은 환경 관계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명백히 고의적인 위반사례를 감경할 수 없는데도 감경해 부당 처분하고, C씨는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공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사 난이도 기준값을 잘못 적용해 낙찰자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공무원 D씨 등은 소관 협회에서 생활체육시설 사용 목적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이를 공유재산으로 관리하지 않았고, 해당 지역에 무단으로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는데도 인지하지 못한 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 외에도 ▲교체 기준 미달인 공용차량 부당 교체 ▲지하수 수질검사 관리 소홀 ▲행정재산 위탁 운영 시 관련법에 따라 공개입찰 대신 민간위탁 심의로 수탁자 선정 ▲1인 수의계약 금액을 초과한 계약 체결 ▲이행강제금 부과 업무 미이행 ▲축제 보조금 정산 검토 소홀 등을 확인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서는 17건의 우수사례도 접수했다. 민원 업무 처리 효율화를 위한 업무자동화시스템 도입, 취약지역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성능개선·확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강화, 지방세 환급신청 절차 개선 노력 등이다.
경기도는 감사 준비 단계인 사전 조사부터 감사 결과 처리 단계인 감사 결과심의회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결과 처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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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희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포천시는 2015년 감사에서 7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지적사항이 49건으로 감소했지만 일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여전히 확인됐다"며 "앞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법규 및 직무 연찬 등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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