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5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 총 25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5일 오후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와 지역 피해자 220여명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과 대전시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5일 오후 대전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와 지역 피해자 220여명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정부의 과실 인정 요구와 배상을 촉구하며 정부 여당과 대전시를 규탄하는 거리 행진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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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가결 258건, 부결 15건, 이의신청 기각 13건, 적용 제외 31건 등이다. 보증보험 및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요건 미충족 시에는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29건으로, 그중 16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총 694건으로, 이 중 323건이 인용됐고, 325건이 기각됐다. 나머지 46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9367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46건이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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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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