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유예 추진
당정이 다음 달 27일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법 전면 적용에 대해 충분히 준비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행정망 마비 사태와 관련한 범정부 대책 TF를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노후 장비 전수점검, 정보시스템 인프라 이중화 및 등급제 개선, 예방·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 방식을 활용하고, 공공부문의 디지털 관리 역량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소프트웨어 단가 현실화, 분리발주 및 조달평가 제도 개선, 기술력 높은 기업의 공공 정보화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사업 제도도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 확대 시행되는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 사업)에는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에 제공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통합 서비스다.
아울러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활성화해 프로그램 공급처를 확대하고, 학생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교육·돌봄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기존 학교 업무와 늘봄학교를 분리하고 이를 위한 전담 인력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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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2024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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