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받아
경남 창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전국 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총 79건의 공모 사례 중 사전 서면 평가를 통과한 13개 자치단체가 사례 발표에 나섰다. 내용의 충실성(30점), 청중전달력 및 태도(20점), 질의응답 대응성(20점)을 평가하는 현장 심사 점수와 사전심사 점수(30점)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가렸다.
김윤성 납세자보호관(세무 6급)은 ‘고충 민원 해결했다고! 다음 피해자는? - 고충 민원은 해결보다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주제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납세 고충 해결을 통한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감면 부동산을 매각한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사전 만료 알림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가산세 혜택 제공 ▲납세 담보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 징수유예 제도 운용 ▲ 주민세(종업원분) 과다추징을 방지하기 위한 알림서비스 운영 ▲ 세무 담당 공무원 대상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강화로 세무 조력이 필요한 납세자 지원 강화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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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 법무담당관은 “앞으로도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받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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