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흉기 위협해 담배 훔친 50대 男 구속 기소
흉기를 들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협박해 담배를 갈취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1일 50대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의 복부에 식칼을 들이대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A씨는 당초 현금을 빼앗을 목적이었으나 아르바이트생이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고 가게 밖으로 달아나자 시가 2만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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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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