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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다음 달 1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한다.

앞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다음 달 4일까지가 처리 시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취임 후 3번째가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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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대통령실은 두 법안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재의요구를 검토해 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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