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춤사고 후 공단에 보고 안해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기구 후룸라이드가 누수에도 운행을 지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놀이기구는 지난 4월 운행 도중 멈춤 사고가 발생해 승객이 고립되기도 했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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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연합뉴스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행락철 공원녹지 안전 실태' 감사에서 어린이대공원 후룸라이드 운영업체에 대해 사고 발생에 따른 보고 의무 미이행과 안전성 검사 소홀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22일 발생한 사고로 4대는 승강장 근처에서 멈춰 승객 7명이 바로 내렸다. 위쪽으로 출발한 2대에 탄 7명의 승객은 5분 동안 고립됐다가 안전 요원의 안내를 받고 대피 통로로 이동했다.

'공유재산 유상 사용 수익허가서' 특약사항 제8조와 '2023년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에 따르면 운영업체는 놀이기구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감독기관인 서울시설공단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운영업체는 사고를 공단에 보고 없이 시민 7명을 구조하는 데 그쳤다.

서울어린이대공원 측은 펌프 전력 공급 이상으로 물이 흐르지 않아, 후룸라이드가 멈췄다고 판단했다. 이에 예비펌프를 가동해 시험 운전을 진행한 뒤 사고 20분 만에 놀이기구를 재가동했다. 이는 공유재산 유상 사용 수익허가서 특약사항 제8조 위반이다.


후룸라이드의 안전성 검사에도 미비점이 발견됐다. 시 감사위가 업무 담당자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8일 후룸라이드를 점검한 결과 기둥과 기둥 연결부에 부식이 있고 기둥 연결재가 탈락해 있었다. 수로 연결부에서 발생한 누수를 방수포로 유도 배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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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업체는 이를 정비·보완하지 않은 채 후룸라이드를 운행했다. 시 감사위는 공단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하고 후룸라이드 결함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보수하라고 통보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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