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전면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금융사 해외진출·투자 빨라지고, 보고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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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절차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고 부담을 줄이는 등 금융사 해외진출?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전면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외진출규정은 외국환거래법의 하위규정으로서, 외국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거나 해외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등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직접투자시 준수해야할 의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해외진출규정은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모법에 따라 외화유출입 관리를 위한 사전신고 중심으로 규율되고,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과 중복된 신고의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국제화 대응단 주재 릴레이 세미나 및 업권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견을 충실히 청취해 개정안을 만들었다.

현행 해외진출규정은 금융회사가 연간 2000만달러를 초과하는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에 지점?사무소 설치시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사전신고 및 수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해외투자 절차가 적시에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투자?설치후 1개월 내)로 전면 전환했다.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절차가 지연없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금융업권별 규제체계에 따라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 등 개별 업권법에도 해외투자 및 해외진출 관련 신고?보고사항 규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해외진출규정과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중복된 신고?보고 의무를 부담했따.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금융회사들의 중복 신고·보고 부담을 해소했다.


금융회사들은 해외운용사의 펀드(역외금융회사) 투자시, 출자요청 방식을 이용해 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해외진출규정에는 개인?일반기업에 적용되는 외국환거래규정과 동일하게 출자요청 방식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없다. 금융회사는 출자요청이 있을 때마다 신고·보고하는 어려움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융회사의 출자요청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의 경우, 최초 보고시 출자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도록 했다. 동 기간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하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이러한 특례조항이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사후보고 전환과 함께 적용되면, 해외펀드 투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보고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진출규정은 모법인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해 해외지사를 영업기금을 보유하고 영업활동이 가능한 지점과 조사,업무연락 등 비영업활동을 위한 사무소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경우 사무소의 경우에도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내와는 다른 법률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해외진출규정상 사무소는 영업활동이 불가하여 현지에서 허용하는 제도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외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무소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내 금융사가 해외 금융사와 동등하게 현지 제도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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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규정 전면 개정안은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변경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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