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판매사 책임 29.3%
세탁업체 과실 26.4% 등

세탁서비스 관련 분쟁 가운데 절반 이상은 제조판매업체 책임이나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서비스 분쟁 절반 이상이 제조·세탁업체 책임"
AD
원본보기 아이콘

한국소비자원은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883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섬유제품이나 세탁 서비스 관련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규명해 효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다.

위원회 분석 결과 제품 자체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 책임으로 분류된 분쟁 사례는 29.3%(1138건)로 나타났고,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 난 경우는 26.4%(1027건)로 집계됐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1027건을 유형별로 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54.1%(556건)로 가장 많았고 '후손질 미흡'은 18.1%(186건), '오점제거 미흡'은 12.5%(128건)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 심의 건 중에서 세탁업체 상위 5개사 관련 건이 크린토피아(899건), 월드크리닝(315건), 워시스왓(116건), 크린에이드(90건), 크린파트너(89건) 등으로 1509건(38.9%)을 차지했다. 이들 5개 업체 관련 심의 건을 세부적으로 보면 업체별로는 크린파트너(29.2%), 크린에이드(26.7%), 월드크리닝(23.2%), 워시스왓(21.6%), 크린토피아(20.5%) 순으로 세탁 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AD

소비자원은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선 세탁 의뢰 전에 제품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해서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색상변화나 형태 변형을 발견하면 세탁업체와 협의 후 구입처에 먼저 이의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