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법원 "공소시효 넘겼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완패했다. 미국 법원이 "소송 제기 시한이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하면서다.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오픈AI는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제기한 '자선 신탁 위반'(breach of charitable trust)과 '부당 이득' (unjust enrichment) 주장이 공소시효를 넘겼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배심원 평의는 2시간 만에 끝났다.

머스크는 오픈AI가 2015년 비영리 단체로 출범한 뒤 영리 기업 구조로 전환한 것이 설립 취지와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오픈AI 공동창업 당시 수천만달러를 기부했지만, 이후 경영권 갈등 끝에 2018년 회사를 떠났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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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머스크는 이번 재판에서 오픈AI와 최대 투자사인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최대 134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 손해배상과 함께 샘 올트먼 CEO 및 그레그 브록먼 사장의 퇴진, 영리법인 전환 철회까지 요구했다고 FT는 전했다.

그러나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애초 영리 구조 전환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회사 통제권을 원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쟁사를 세운 뒤 소송에 나섰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오픈AI에는 큰 호재로 평가된다. 오픈AI는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데, 머스크와의 소송은 회사 지배구조와 기업가치 산정 과정에서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 중 하나로 꼽혀왔다. 특히 머스크 측이 영리법인 전환 철회와 경영진 교체까지 요구했던 만큼, 소송 기각으로 법적 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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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글로벌 AI 업계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내다봤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샘 올트먼의 오픈 AI 모두 상장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뉴욕(미국)=황윤주 특파원 hyj@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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