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 환경개선에 최대 2천만원 지원
경기 성남시가 오는 12월29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해당 사업은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한 공동시설 개선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과 15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 중에서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성남시는 해당 공동주택을 4385곳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외벽 누수 부분 유지·보수 ▲노후 급수관 공용부분 교체 공사 ▲단지 내 도로·보도, 보안등, 지상 주차장 보수 ▲하수도 준설·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 보수 등이다.
특히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분야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건축물도 지원된다.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까지며, 최대 지원금은 2000만원이다. 나머지 비용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부담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할 수 있다.
성남시는 현장 조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지원 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AD
성남시는 올해 88곳 소규모 공동주택의 낡은 공동시설물 개선 공사에 4억원을 지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