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류와 역차별 해소 위한 과세표준 방안
"규제 중심 행정 대신 우리 술 경쟁력 강화해야"

국세청이 국산 주류에 대한 과세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면서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산 소주·위스키 가격 내리나…국세청 "기준판매비율 도입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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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일 주류 제조·정책·마케팅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 등이 한데 모인 가운데 'K-SUUL 정책 세미나'를 열고 주류 정책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술이 국내시장에서도 역차별받지 않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국산 주류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를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를 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일정 비율만큼을 곱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기준판매비율이 커질수록 내야 할 세금이 줄기 때문에 주류 출고가와 소비자가를 일정 부분 낮출 수 있다. 현재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반면,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주류 관련 전문가와 협회 임원 등으로 구성된 주류경쟁력강화 태스크포스(TF)는 국산주류 세금 계산 시 유통비용과 이윤을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

국세청은 또 우리나라 주류시장의 1%에 머물고 있는 전통주가 고품질 제품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통주 주세신고 대폭 간소화' '향료 첨가 시 막걸리 세부담 증가 개선' 등의 행정적·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기로 했다. 또 주세신고시 오크통 결감량 인정률 상향 등 국산 위스키·브랜디 지원을 위한 법령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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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은 "지금까지 '규제 중심'의 행정에 치중했다면 지금은 국민건강을 최우선하면서도 '우리 술 경쟁력 강화'에 방점을 찍어야 할 때"라며 "우리 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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