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노조법 2·3조 개정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달라"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0일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 단체는 국내 완성차 회사 다섯 곳을 회원사로 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자동차공학회 등 자동차·부품 업체와 연구기관 등 관련 협단체 11곳의 연합체다. 복잡한 가치사슬로 다양한 원·하청 관계가 있는 만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에선 혼선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회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자동차산업은 완성차와 1~3차 협력업체 수천개로 구성되는 복잡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개정 법률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1년 내내 교섭 요구와 파업에 대응해야 하고 사용자성이 모호한 상태에서 교섭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형사책임 부담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산업 특성으로 노조의 무리한 요구와 파업이 빈번한 상황"이라며 "법령·단체협약에 대한 해석 등 권리분쟁까지도 쟁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을 개별적으로 묻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으로 제한, 노조의 불법쟁의를 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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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미래차 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와 기업 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노사관계 안정과 노동유연성 확대를 통한 생산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노사분규 빈발과 소송 등으로 생산경쟁력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미래 대비를 위한 부품업계의 전환, 외국계 투자기업의 국내 투자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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