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간기업 대상 '성희롱 예방·대응교육'…이달 30일까지 접수
경기도가 민간기업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주와 고충 상담원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성평등옴부즈만 민간 확대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며, 도내 기업의 성평등 및 안전한 일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은 오는 12월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대상은 경기도 소재 기업 사업주, 고충 상담원, 인사담당자 등이다.
경기도는 강의에 앞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연극·뮤지컬 ‘그날 일은 사소하지 않아요’ 공연을 마련한다. 또 다인노무법인의 이소라 노무사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의 의무 등 법률 지식, 성희롱 사례, 사건 처리 절차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강의한다.
교육을 원하는 사업주 및 담당자는 이달 30일까지 경기도 성평등옴부즈만 누리집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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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도내 사업주와 고충 상담원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업장 내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사건 발생 시 고충 처리에 대한 절차를 숙지하는 등 건전한 기업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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