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차출퇴근제, PC-OFF제 등 인정

롯데면세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에서 공동 주관하는 '2023년 여가친화인증' 기업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와 비용,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을 부여한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여가친화인증을 획득한 이후 두 번의 재인증을 받았다.

롯데면세점은 먼저 출근 시간을 30분 단위로 나눠 6개 조로 운영하는 ‘시차출퇴근제’와 2주 동안 80시간 이내 자율 근무가 가능한 탄력근무제, 근무시간 후 업무용 PC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PC-OFF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사내동호회 운영을 장려해 단체당 연간 100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15일 이세훈 롯데면세점 HR팀장(오른쪽)이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왼쪽)으로부터 여가친화기업 인증패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롯데면세점]

15일 이세훈 롯데면세점 HR팀장(오른쪽)이 유병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왼쪽)으로부터 여가친화기업 인증패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롯데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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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임직원 출산 장려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법정 제도와 별도로 산전 무급휴가 10개월, 연장 육아휴직 1년, 초등학교 입학 자녀 돌봄 휴직 1년 등 최대 49개월의 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출산 후 1년 동안 월 1회의 수유 휴가를 제공하고 난임 치료가 필요한 직원을 위해 최대 12개월의 난임 휴가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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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임직원 워라밸 및 생애주기에 맞춘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트레블 리테일 업계를 선도하는 행복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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