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호금융권의 횡령 사고를 막기 위해 직접 기관과 임직원을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횡령·배임 사고와 관련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금융법 개정을 최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횡령·배임건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경우 규정이나 시행령 등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상호금융권이나 여전업권은 그게 없어서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호금융권은 크고 작은 금전 사고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생한 횡령 등 금전 사고 규모는 511억4300만원에 달한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경우 복잡한 관리·감독 체계 문제를 비롯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상호금융권 금전 사고의 경우 중앙회가 개별 조합을 감독 검사한 뒤 알아서 고발 조치까지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고발 조치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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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최근 금전 사고 발생 시 중앙회가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지도했다. 또 사고를 냈던 임직원의 경우 복귀 시 금전을 다루는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하라는 지도도 이뤄졌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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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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