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타당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달 31일 최종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수용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MBC는 2020년 4월 1일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지난 5월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5월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리에 앉아 있다. 왼쪽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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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가 나간 직후 최 전 부총리는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해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지만, MBC 기자들과 관계자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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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부총리 측은 MBC 기자들만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2021년 11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도 판단을 구했으나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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