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깨웠다고 폭행' 前국회의원 보좌관 항소심서 감형
징역 1년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범행 반성, 추가 공탁"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웠다고 주먹과 사기접시로 여성을 폭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의원실 전직 보좌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이상훈 조성필 김상훈)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실 전직 보좌관 장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원심에서 3000만원을 공탁한 데 이어 추가로 공탁했다"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결에서 정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2021년 3월 30대 피해 여성 A씨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A씨를 여러 차례 때리고 사기 접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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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장씨는 사기 접시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A씨 진술의 일관성 등 증거들을 종합했을 때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지난 3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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