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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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이모 총경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 총경은 2021년 한 드론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관련 업체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드론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 총경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백만원 드론 수수 혐의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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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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