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제한 폐지·공원도 포함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집중호우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노후 담장·옹벽·석축 보수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영등포구 노후 건축물 담장 보수 지원사업 후 사진. 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 노후 건축물 담장 보수 지원사업 후 사진. 영등포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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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이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가운데 도로나 공원에 접한 담장·옹벽·석축이다. 구는 정비에 필요한 총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신청 문턱을 낮췄다. 기존 1000㎥ 이하였던 연면적 제한 기준을 없애 참여 기회를 넓혔고, 도로변 중심이던 지원 범위를 공원까지 확대해 다수가 이용하는 보행 공간 주변의 위험 요소도 정비하기로 했다.

신청은 구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구청 건축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서류 검토와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연중 신청을 받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영등포구는 또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사유지 내 공개공간 보행로 정비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다.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건축물 중 건축선 후퇴나 대지 안의 공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인 통행에 제공되는 보행로가 대상이며,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다음 달 30일까지 구청 건축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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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 안전을 위해 올해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발굴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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