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 거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문가로 사칭해 투자를 유도한 뒤 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해 135억원 투자금 가로챈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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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은 가짜 HTS 프로그램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사기·범죄단체조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총책 A(37)씨를 비롯해 범죄조직 1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SNS를 활용해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투자금 13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선물로 큰 수익을 낸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뒤 해외선물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불법 주식 거래프로그램으로 투자자들에게 해외선물 투자를 하도록 유인한 뒤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거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주식장에서 수익이 난 것으로 나왔을 때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원금을 돌려줬지만, 금액이 클 경우 '거래법 위반' 등 핑계를 대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만약 투자 시점보다 주가가 낮아져 손실이 입은 것처럼 보일 땐 그 돈은 그대로 피의자들이 사용했다.


특히 피의자 일당은 해외선물과 주식에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투자와 주식에 아무런 지식 없이 임의로 매수와 매도 시점을 알려주며 투자 리딩을 해 왔지만 실제로는 관련 지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개월간 잠복을 통해 점조직 형태의 범죄조직을 소탕하고 범행 사무실에서 현금 10억원과 휴대전화 등 증거품들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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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공인되지 않은 주식 프로그램은 실제 주식이나 해외 선물 거래가 이뤄지지 않으며, 수익이 있더라도 지급되지 않는 사기일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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