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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신현성 첫 재판서 혐의 부인…"권도형과 결별 이후 코인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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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폭락 원인은 앵커 프로토콜과 외부 공격"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38)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30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특경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공모규제 위반·무인가 영업, 유사수신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총괄대표(38)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서 신 전 총괄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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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 등 8명은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테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하고 거래를 조작해 루나·테라 코인이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약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약 3796억원을 상습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투자계약증권인 루나 코인을 만들고 투자자들에게 배분·판매해 증권을 모집하고 매출행위를 한 혐의,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앵커 프로토콜에 테라 코인을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19.5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다수로부터 약 515억개 상당의 테라 코인을 예치 받은 혐의도 있다.


신 전 대표에게는 일반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차이페이에 테라 블록체인이 이용되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3년 동안 차이페이 결제정보 1억7000만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또, '차이 프로젝트'를 별도로 추진해 허위 홍보 및 거래 조작을 통해 투자사들로부터 '시리즈 투자' 방식으로 차이 전환우선주 투자금 1221억원을 편취한 혐의와 이 밖에도 특경법상 배임 횡령 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신 전 총괄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사건의 실체·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2020년 권 대표와 결별했고, 폭락의 원인은 권 대표가 진행한 앵커 프로토콜의 무리한 운영과 외부공격 때문으로 피고인과 무관하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논문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른 신 전 총괄대표의 변호인도 "신 전 총괄대표는 권 대표와 사업 방향성이 맞지 않아 2020년 3월 결별했다"며 "앵커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것은 이듬해 3월"이라고 주장했다. 또, '테라 프로젝트는 애초 규제 때문에 진행이 불가능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금융기관이 아니라 결제회사가 가상화폐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적 규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주장한 루나의 증권성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신 전 총괄대표 측은 "증권성이 핵심 쟁점으로 대두된 배경에는 검찰이 이 사건으로 인한 기망자, 피기망자, 재산상 피해, 인과관계 등 사기 범죄의 구성요건을 특정 못 한 것에 있다"며 "엄격성이 완화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적용했고, 그 전제로서 루나 코인이 증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다"고 했다. 이어 "2017년 금융위, 법무부 등 정부는 여러 차례 가상자산이 금융상품, 즉,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믿고 사업을 수행한 사업자에게 소급하여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했다. 검찰이 증권성의 근거로 제출한 미국 법원의 판결 역시 최종 판결이 아닌 하급심 판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적용된 혐의 모두에 대해 부인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변호인 공소사실 인부 여부를 주장하는데 활용될 PPT 자료 관련 다툼도 있었다. 검찰 측에서는 "공소사실 요지 진술 후 피고인들의 주장을 PPT로 설명하기로 했는데 증거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전 총괄대표 측은 "증거를 직접 인용한 부분이 없고 참조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했으며, 테라 프로젝트에서 경영지원을 맡은 최모씨의 변호인은 "증거조사 절차는 유죄의 증거로 쓰기 위한 절차"라며 "무죄의 증거는 엄격한 절차가 필요 없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 측은 "제출된 증거에 대해 진위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첫 기일에 무차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재반박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증거가 담긴 PPT 내용을 발표하되 증거를 개별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선에서 의견 위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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