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절도 사건으로 지명통보 된 C급 수배범
"담배 훔치려고 했다" 진술, 경찰 조사 중

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던 20대 남성이 출입문이 잠기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남성은 지명수배범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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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절도미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4시 50분쯤 서구 용문동 한 무인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후드티에 마스크를 쓰고 무인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한참 둘러보더니 이내 계산대 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시도했다. 하지만 곧바로 편의점 보안시스템이 작동했고, 당황한 A씨는 편의점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출입문이 모두 잠겨 꼼짝없이 갇혔다.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은 A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가방에서는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이 대량으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전의 한 경찰서에서 다른 절도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체포영장 발부 전에 지명 통보된 수배범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지명수배자는 A, B, C 세 등급으로 나뉜다. 죄질이 무거우면 A급 수배, 벌금 체납 정도는 B급 등이다. A씨는 출석 요구에 불응한 지명 통보 대상자인 C급 수배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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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담배를 훔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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