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향 등 8개 한약 품목 기준규격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춰 기준·규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규격집은 한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다.
개정 주요 내용은 사향의 확인 및 함량 기준과 시험방법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현행화하고 순도시험법을 개선하고 이에 따라 사향을 함유한 7개 한약 제제의 확인 및 함량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26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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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최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된 고품질의 한약(생약)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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