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신 과학 수준에 맞춰 기준·규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규격집은 한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공정서다.
개정 주요 내용은 사향의 확인 및 함량 기준과 시험방법을 최신 과학 수준에서 현행화하고 순도시험법을 개선하고 이에 따라 사향을 함유한 7개 한약 제제의 확인 및 함량 기준을 정비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26일까지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적극 검토·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최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관리된 고품질의 한약(생약)이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하겠다”고 전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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