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300억원대 '엘리엇 판정' 취소소송을 심리하는 영국 법원이 한국 정부가 낸 중재판정 취소신청을 각하해달라는 엘리엇 측의 요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엘리엇 측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소송 각하 신청에 대한 영국 법원의 결정이 18일 21시께 선고됐다"며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 8월 12일 한국 정부가 제기한 판정 취소소송 사유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요건과 관련 없고, 승소 가능성도 없다며 후속 심리 없이 취소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영국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영국 법원은 한국 정부가 취소소송 이유로 꼽은 관할 문제는 한미 FTA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고, 소송의 주요 쟁점 역시 구술심리를 거쳐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일방적 가정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엘리엇 측의 각하 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이어 엘리엇의 각하 신청이 '무리한'(overly ambitious) 면이 있다며 엘리엇에 한국 정부가 사용한 소송 비용의 약 50%에 해당하는 2만6500파운드(약 4400만원·1파운드당 1677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지난 6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 FTA를 위반했다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측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법률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판정선고일 기준으로 약 1389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해당 판정에 대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정부의 조치로 인정한 것은 한미 FTA의 관할 요건 위반이라며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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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정부는 향후 영국 법원에서 진행될 취소소송에서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취소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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