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정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방심위는 신속한 심의와 피해구제를 위해 초상권 침해 당사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방심위는 유명인의 초상을 불법적인 영리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는 등의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 심의해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초상권 침해 정보 시정 요구는 2019년 45건, 2020년 85건, 2021년 48건, 2022년 114건이었고, 올해는 9월까지 90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초상권은 개인의 인격권으로,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시정 요구하기 위해서는 초상권 침해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심의와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초상권 침해 당사자 등이 직접 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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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불법 영리 행위로 국민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금융정보와 사기의 경우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하지 않도록 신고와 상관없이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게 심의하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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