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하철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호선 흉기난동 50대 남성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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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51)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흉기로 사용된 증거품을 몰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씨는 지난 8월19일 오후 12시30분께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칼날이 달린 8cm 길이의 다목적 캠핑기구를 승객들을 향해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난동으로 인해 A씨(28)와 대만 국적의 B씨(29)는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


홍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수십명으로부터 이유 없이 공격당했다고 생각했다"며 "흉기도 집 열쇠에 달고 다니는 열쇠고리로 범행 목적으로 들고 다닌 게 아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홍씨는 재판에서 직업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국민은행 지배주주"라고 답하고 "경찰이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했다"고 말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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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홍씨의 노트엔 "범죄 회사가 나를 공격한다"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다. 홍씨는 홀로 지내며 이웃과 교류 없는 '은둔형 외톨이'로 알려졌다. 아울러 그는 과거 조현병 판단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1월 이후 치료를 중단한 상태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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