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중독 이력에도 의사 면허 유지… 알고도 처분 미룬 복지부
감사원, 의료인 관리실태 및 출생미신고 아동 감사 발표
정신질환 및 마약류 중독 이력 의사… 여전히 면허 유지
출생신고 안 된 아동만 총 2154명… 6명 생사 확인 불가
흡입만으로 중독되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중독 이력이 있는 의사가 여전히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하지만 이를 누락하거나 감경하는 등 부당하게 행정 처리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주의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적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19일 감사원은 순기에 따른 정기감사 차원에서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실태와 출생미신고 아동의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복지부의 의료인 면허자격 관리업무와 관련해 '의료법'상 결격사유인 '마약류 중독·정신질환' 의심 의료인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 사실상 의료인 자격관리의 전후 과정이 모두 소홀했던 셈으로, 이들 중 일부는 면허취소·정지 중인 상황에서도 몰래 비급여 진료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우선 정신질환의 경우, 양극성정동장애로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의사 1명과 조현병으로 치료감호 중인 한의사 1명은 여전히 면허를 유지하고 있었다. 2020년 이후에만 대표적 정신질환인 치매, 조현병을 주상병으로 해 치료받은 의료인도 각각 102명, 70명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중독 사례까지 나왔다. '펜타닐' 또는 '페치딘' 중독자로 치료보호 이력이 있는 의사 2명과 간호사 1명이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2018~2022년 행정처분 받았던 의사 4명은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법원 판결 등에서 자신이나 가족 명의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면허를 지켜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식약처)상 의료인의 마약류 본인 처방·투약 사례를 점검한 결과, 2018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본인 처방·투약 횟수가 연간 50회 이상인 의사는 44명, 이중 12명은 연간 100회 이상 과다한 사례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과정도 소홀했다. 복지부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의료인을 통보받고도 장기간 방치하다가 처분시효 만료로 총 24건을 조용히 내부 종결했다. 또한 2018년부터 2023년 3월 사이, 의사 등에 대한 총 1999건의 행정처분 중 1848건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경제적 곤란 호소 등 주관적 사유를 들어 처분시작일을 지연하는 등 자의적으로 행정처분을 관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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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감사원은 이날 지난 6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 진행한 감사에 대한 최종 결과도 내놨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제도권 밖에서 소외·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2015년 이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만 총 2154명에 달했다. 감사원은 2014년 이전에도 유사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3명 아동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조사대상 아동이 이미 사망하거나 신원미상의 타인에게 넘어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6건이나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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