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났는데” 대전시 특사경, 배달음식점 5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비대면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비대면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 적발한 음식점에서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 경과 제품이 진열돼 있다. 대전시 제공
단속은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에서 부정·불량식품과 소비(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는지 여부, 식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에서 적발된 배달음식점 중 2곳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3곳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장에 보관하면서 식품 조리에 실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겼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한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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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비대면 배달음식의 소비가 늘어난 만큼, 이들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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