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공수처 검사 수사개시통보 224건… 31건은 아직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처장과 차장을 포함한 검사들이 고소·고발돼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경우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1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경이 지난 7월까지 김진욱 처장, 여운국 차장, 공수처 검사 17명에 대해 수사 개시를 통보한 총 224건의 사건 중 193건이 종결됐고, 아직 31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22건), 직무유기죄(3건)· 피의사실 공표죄(3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2건), 허위공문서작성죄(1건)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공수처 업무와 관련된 고소·고발이 수사로 이어진 경우다.
김 처장의 경우 수사 개시를 통보받은 95건 중 78건이 종결돼, 현재 19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여 처장은 13건 중 10건이 종결돼 3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17명의 검사에 대해서는 116건 중 107건이 종결돼 9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공수처 검사들이 여러 건의 수사 대상이 된 반면 공수처의 수사 실적은 미진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공수처가 논란이 많았던 '선별입건제'를 폐지하고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전건입건제'를 도입한 지난해 3월 14일부터 올해 8월 22일까지 공수처가 다룬 사건은 모두 3044건인데 이 중 기소한 사건은 불과 8건,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은 6건이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단 한 건도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제기 요구를 하지 않았고, 287건을 불기소 등 처분했다.
통계가 작성된 이후인 지난달 공수처는 '허위 서명 강요 혐의'를 받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사건과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를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 사건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한 바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국민들 대다수는 원하지 않았는데"…기름값으로 6...
장 의원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 수사를 받는 기관이 됐다"라며 "공수처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