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은 제315회 임시회 관련 상임위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구청장의 책무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제출서류 ▲상권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대상자 명시 등 내용을 포함한다.

오광록 광주 서구의원 '지역 상권 활성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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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의원은 "해당 조례는 자율조합의 설립 인가와 활성화 구역 지원 등에 대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특례 및 지원 가능한 제도를 통해 지역 상권의 활성화 및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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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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