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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8월과 9월 두 달간 폐업법인 소유 체납 대포차를 단속해 144대를 강제 견인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업해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한다.


경기도는 법인 청산 시 법인 소유 차량은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지만, 비정상적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사용하면서 대포차로 바뀌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보험 가입 등을 통해 추려낸 1166대 중 607대를 대포차 의심 차량으로 보고 차량 소재를 추적·조사했다.

이어 8~9월 두 달간 의심 차량 158대를 추적한 결과 49대(31%)를 적발, 공매를 진행했다. 31개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대포차 단속을 벌인 결과 95대를 강제 견인했다.


경기도는 대포차 의심 차량 607대 중 나머지 449대에 대해서도 11월까지 추적, 강제 견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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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는 대포차의 위험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지속적인 대포차 근절 노력을 통해 잠재적인 대포차 양산을 억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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