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가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현장 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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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13~14일 이틀간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 안내를 위해 마련한 현장 설명회에 400여 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13일 오후 6시30분, 14일 오후 2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전세피해자를 위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지원대상 결정 절차 ▲특별법에 따른 피해지원 및 경기도 피해 지원 내용 ▲경·공매 진행 절차 등을 안내하고 피해자별 개별 상담 등을 진행했다.

경기도는 설명회에서 우선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이용 방법,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 원) 지원, 긴급생계비(100만 원) 지원 등을 소개했다. 또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 제공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법률·금융·주거 상담 지원과 전세피해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8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는 한편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주거를 제공하는 등 도 차원의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외에도 오는 12월까지 전세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100만원) 지원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 전세피해를 입은 오피스텔 같은 대형 피해주택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어 승강기나 건물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긴급 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현재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모씨 일가의 전세피해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에 착수해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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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상담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운영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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