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임도 아래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과 사방댐 설치를 의무화한다. 빈번해지는 극한 호우와 산사태로 임도가 무너지면서 추가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예방대책이다. 옹벽 등의 설치 의무화는 기존에 설치했거나, 앞으로 신설하는 임도 모두에 적용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날 이후 임도를 신설할 예정인 노선에서 임도 아래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시설을 설계에 포함, 임도 신설 사업과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연계 추진해야 한다.
기존에 설치된 임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이미 설치된 임도라도 아래 민가 등 보호시설이 있거나 산사태 발생위험이 높을 때는 추가로 옹벽·석축 시공과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강조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극한 호우에도 무너지지 않을 강한 임도를 조성·관리하고,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시설을 설치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한다는 것이 개정된 규정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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