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위 CJ온스타일, 3위 홈앤쇼핑·SK스토아
적발 건수 모두 '주의·경고' 솜방망이 처분

홈쇼핑 채널 가운데 허위·과장 행위를 가장 많이 한 채널은 롯데홈쇼핑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하영제(무소속)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60건에 달했다.

이들 홈쇼핑 채널의 대표적인 기만행위는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의 허위 타이틀을 내걸고 각종 제품을 판매한 것이었다. 이들은 당장 제품을 사지 않으면 다시는 구입할 기회가 없을 것처럼 홍보해놓고 일정 기간 후 같은 제품을 다시 판매했다. 또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소비자 기만 홈쇼핑 1위는 롯데홈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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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적발된 60건 중 가장 수위가 높은 방심위 법정 제재인 과징금 부과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전부 주의 또는 경고 조치에 그쳤다.


채널별로는 롯데홈쇼핑이 10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으며, 다음으로는 CJ온스타일이 9건이었다. 그 뒤는 홈앤쇼핑(6건), SK스토아(6건), GS SHOP(5건), 신세계쇼핑(5건), NS홈쇼핑(5건), 현대홈쇼핑[057050](4건), K쇼핑(4건) 등의 순이었다. 기만행위가 적발된 홈쇼핑 판매 제품은 의류, 세정제, 청소기, 화장품, 소화기, 식품, 건강식품, 밀폐용기, 해외 유학 프로그램 등으로 다양했다.

홈쇼핑 채널들의 소비자 기만행위는 최근에도 줄지 않고 있다. 방심위의 홈쇼핑 법정 제재는 2021년 21건에서 2022년 1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8월 현재 이미 20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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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하 의원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홈쇼핑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못하는 까닭은 과징금도 부여하지 않는 솜방망이 제재 때문"이라면서 "홈쇼핑 업황의 부진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은 탓도 크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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