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대마·환각제 2종 임시마약류 재지정…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월 기존 임시 마약류 지정 기한 3년이 만료될 예정인 'LY-2183240'과 '1B-LSD' 등 2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6일 예고했다.
LY-2183240은 합성 대마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향정신성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며 1B-LSD는 마약류인 LSD와 유사한 환각 효과를 나타낸다. 두 물질은 보건상 위해가 있는 성분인 탓에 해외에서도 규제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들 물질은 앞으로 2026년 말까지 임시마약류로서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가 금지된다. 이들 물질을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매매·수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2011년 시행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가운데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고 국민 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모두 263종의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가운데 'THF-F' 등 161종은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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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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