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단식 농성장서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 구속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당시 농성장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원)는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김모씨(56·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이재명 대표의 단식 농성장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1~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단식은 8월31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24일 동안 진행됐다.
당시 다친 경찰관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중 한명은 상처가 크게 나 봉합수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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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단계에서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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