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진교훈 명함 불법 배포 선관위 신고…당선돼도 직 상실"
"제보 영상통해 불법 행위 확인"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 국민의힘이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가 후보의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제보를 받고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공명선거감시단에 진교훈 후보 캠프의 불법 선거 운동을 고발하는 사진과 영상이 제보됐다"며 "'진교훈 후보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은 사람이 다른 1인의 선거 운동원과 함께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5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캠프가 상가에 진 후보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며 공개한 사진. 한 사무실 문틈에 진 후보 명함이 끼워져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연합뉴스
신 부대변인은 "이번 보선을 대비해 강서구선관위에서 제작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는 '할 수 없는 사례'로 '명함을 거리, 사무소, 식당 등에 살포·비치, 호별 투입, 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으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 부대변인은 "진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관위는 영상에서 분명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한 심판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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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강서구의 속전속결 발전을 기대하는 모든 강서 유권자들이 눈과 귀가 되어 불법선거운동을 고발하고 계신다"며 "혹여나 제2의 생태탕, 제2의 대장동 가짜뉴스 배포 등과 같은 불법선거운동을 획책한다면, 국민의 더 큰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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