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근무 인증샷' 공무원 논란, 책임자 해명은 거짓말이었다
토요일 오후 초과근무 중 개인 SNS에 맥주 사진 올리면서 논란
센터 동장 "1시간 안 돼 초과근무 수당 없는 짧은 근무였다" 해명
실제 '3시간30분' 근무 기록 확인 '제 식구 감싸기' 논란 더 커져
광주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근무 중 음주 인증샷을 찍어 SNS에 게시해 논란이 인 사태(본보 9월 25일 자 ''직장서 일하며 술 인증샷' 공직 기강 해이 도 넘은 공무원' 참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자가 거짓말로 사태를 무마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실을 숨겨 사태를 단편적으로 수습하려고 한 것이 확인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 기강이 '총체적 난국'이라는 지적이다.
논란은 최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같은 소속 공무원이 SNS에 일하면서 맥주를 먹는 사진을 올려버렸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사진에는 소속 행정복지센터와 예산 관련 법령과 뚜껑이 열려 있는 맥주캔이 그대로 담겼다.
해당 사진은 광주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A(8급)씨가 지난 23일 휴일에 초과근무를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가 자신의 SNS에 그대로 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신문고에까지 접수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동장 B씨와 A씨는 "지난 23일 토요일에 사무실을 들렀으나 간단한 업무만 진행하면서 1시간을 채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1시간이 넘지 않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다.
초과 수당을 받고 일을 하지 않았고 간단한 업무였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SNS에 올린 것'이 잘못됐을 뿐 죄질은 약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근무 시간이 1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는 해명이 거짓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3분에 사무실에 도착해 초과근무를 찍고 3시간 30여분 뒤인 오후 10시 33분에 퇴근한 기록이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휴일 초과근무 계획이 있는 직원은 금요일에 사전 신청서를 미리 낸다. 이후 휴일에 근무한 직원은 다음 출근 날인 월요일에 정상 결재하게 된다.
A씨 역시 지난 금요일에 초과근무 사전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고 초과근무를 진행했지만, 주말 사이 SNS를 통해 음주사실이 논란이 되자 월요일인 25일에 B동장이 초과근무 내역을 결재하지 않고 거짓으로 상황을 꾸민 것이라는 의혹이 발생하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행정복지센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동장이 사실을 인정하기보단 숨기는 것을 선택하고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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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동장은 "이미 A직원이 25일 오전 겁을 먹고 초과근무 내역을 삭제해버리면서 더 손 쓸 수 없게 돼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됐다.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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