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주거침입 40대 남성 실형
창문이 있는 빌라 외벽에 가까이 붙어 여성의 대화를 엿들은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7월 사이에 네 차례에 걸쳐 광주광역시 동구 빌라에 침입해 창문에 귀를 대고 여성의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빌라 주변을 배회하지 말라고 주의를 받았음에도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2014년에는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 창문을 통해 여성 거주자를 훔쳐보고나 목소리를 엿들어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두려움에서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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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베트남 출생인 배우자와 장애를 가진 어린 아들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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