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에 이재명 기각평가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27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있다고 단정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장관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각 사유를 담다니 놀랍다"면서 "무도한 검찰의 수사에 역풍이라는 태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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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진행한 이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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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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