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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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을 피했다. 27일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2시23분 이 전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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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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