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담당 이사 징역 4년·상장팀장 3년6월
상장브로커는 각각 징역 1년6월, 2년6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코인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코인원 전 임직원 2명과 브로커 2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코인 상장 비리' 코인원 전 직원·브로커 1심 실형
AD
원본보기 아이콘

26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담당 이사 전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9억3000여억원의 가납을 명했다. 같은 혐의의 전 코인원 상장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6개월, 추징금 8억800여만원을 내렸다.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상장 브로커인 고모씨와 황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면서 고씨에 대한 보석허가도 취소됐다.


전씨와 김씨는 고씨와 황씨로부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발행 코인을 코인원에 상장해줄 것을 청탁받고 뒷돈을 받았다. 전씨는 브로커들로부터 19억4000만원을 받았으며 김씨는 8억10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와 김씨에게는 코인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코인 상장 비리' 코인원 전 직원·브로커 1심 실형 원본보기 아이콘

김 판사는 "코인 상장 청탁의 대가로 주고받은 돈이 합계 27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등 범행 규모, 기간, 조직적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불특정 다수 코인거래소 회원이 불이익을 입었으며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 저해됐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어 "제도권 시장에 편입된 가상자산이 우리 사회에 깊숙하게 자리잡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업무는 공공의 영역에 준하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관리가 필요하고, 상장 담당 직원에게는 고도의 준법성,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이에 대한 배임수·증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임직원의 상장비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회사에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감독 체계와 규율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 투자자가 피해를 봤다"고 했다. 이어 "가상자산 모니터링 조치방안이 지금처럼 확립되거나 표준화돼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의 불법성 인식이 뚜렷하다고 볼 수 없는 사정들도 공통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다른 피고인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했지만 김씨 측은 배임수재 혐의는 시인하면서도 업무방해 혐의는 부인해왔다. 김씨 측은 "시세조종(MM·Market Making)을 규명하는 명확한 규율이 없는 상황에서 MM업체가 대량 자전거래를 해 불법행위를 할 것이라고 알지 못했다"며 "MM업체 선정에 직접 관여하는 등의 실 행위에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AD

그러나 법원은 김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김씨는 거래소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기고하면서 자전거래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상장브로커, 상장 재단, MM업체 간의 유착관계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상장팀장이라는 피고인의 지위, 금품 수령 사실 등을 미뤄봤을 때 전씨와의 업무방해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