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이 방향제와 탈취제 등 생활 화학제품의 올바른 유통을 위한 제도 안내서를 관련 사업장 709개소에 배포했다.
제도안내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생활 화학제품 신고·승인 이행 절차, 필수 표시사항, 제한 문구 사용금지 등 주요 위반 내용이 담겨 있다.
위반 의심 제품 대부분은 사업자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예를 들면 표시사항 일부 미표기, 신고한 품목 외의 광고, 제한 문구 사용 등이다.
영산강청은 법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명령을 내리는 한편 고발 조치하고 있다.
판매 금지된 제품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관련 기관에 유통금지 조치를 요청하고,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초록누리)를 통해 위반제품 정보를 공개한다.
신고 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 화학제품 안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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