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조사, 전국으로 확대
표본 조사 12곳 의료기관 모두 부당청구 확인
전국 8400여곳 의료기관으로 대상 확대
"부당금액 환수는 용이"
건강보험 당국이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를 거짓 청구해 요양 급여비를 타간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전국 8400여곳 의료기관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확대 조사 계획(안)’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전국 의료기관 8423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의료기관 유형별로 상급종합병원 43곳, 종합병원 257곳, 병원 513곳, 의원 7610곳이다.
건보공단이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 청구했는지 여부를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한 이유는 부당 청구 사례가 만연할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지난달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진료비 허위 청구가 의심되던 12곳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3월28일까지 표본조사 한 결과, 모두 부당하게 요양 급여비는 타냈다”고 밝혔었다. 이들의 부당청구액만 총 9억5300만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건보공단은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2월1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진료 관련 사례를 들여다본다. 코로나19 백신, 재택치료, 진단검사 등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던 시기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를 별도 급여 청구하거나, 2회 전화 모니터링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를 1회만 실시하고 청구한 사례 등이다.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환자에겐 신속항원검사 급여 청구를 할 수 없지만, 허위 청구한 사례도 살펴볼 계획이다.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 조치는 ‘사무장 병원’보다 수월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진료비 부당 청구가 적발되더라도 청구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의료기관 대부분이 진료를 이어가기 때문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진료를 하면서 관련 질환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부당 금액을 상계하면 돼 환수는 용이하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첫 표본 조사에서 12곳의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환수 조치가 1년 안에 이뤄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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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은 다음달부터 조사 대상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전산을 통해 먼저 살펴본 후 의심스러운 의료기관에 대해 소명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 요양 급여비를 환수할 예정이다. 부적정 청구 금액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자율 시정 방식도 진행한다. 이에 모두 참여하지 않은 의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건보공단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 확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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